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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비례대표 초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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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45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4 세

성별

번호

02-784-3080

이메일

bakeunjeong22@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17호

군인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을 집행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등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확대**: 현행법은 군부대 내 보안 문제와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역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 즉시 집행**: 군인 신분일 때는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전역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는 즉시 보호관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형평성 및 공백 해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예외 사례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여 보호관찰 집행의 장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법 적용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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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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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5-11-28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폐쇄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3. **[주거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하며, 체력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교정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5. **[정책 심의 및 집행 체계 마련]**: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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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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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인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인용 조문 수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근거가 되는 타 법령의 조문 번호를 기존의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제49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혼란 해소]**: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문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현행법이 과거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발생하던 **해석상의 혼란과 연계 오류**를 말끔히 해결하였습니다. 3. **[성범죄자 관리 공백 방지]**: 잘못된 조문 인용으로 인해 마땅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성범죄자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행정적 착오 없이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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