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폐쇄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3. **[주거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타 지역으로 발령받아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하며, 체력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사회 적응 및 취업 지원]**: 교정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 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5. **[정책 심의 및 집행 체계 마련]**: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