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갖게 됩니다. 2.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교정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국가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3. **[주거 안정 및 복지 시설 확충]**: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지원**하며, 체력 단련과 휴식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4. **[퇴직 후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퇴직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사회적응 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직접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전문 심의위원회 운영]**: 교정공무원의 보건 및 복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무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복지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