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게 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두어 정책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교정공무원에게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합니다. 5.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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