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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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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3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외교 면제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에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추가됨. 3. 사망,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률에 신설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교면제를 이유로 형사재판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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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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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위원회 심사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더 장기간으로 연장하여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제출된 의견을 심사 과정에 반영했을 때,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법예고 제도를 통한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의견의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의 신뢰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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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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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7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의 제재나 벌칙이 미비하므로,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불법 학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학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여, 학원 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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