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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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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7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함. 2.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현재의 목적범 규정에서 더 나아가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 3.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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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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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비 동물대피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4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사람들(소유자 등)이 책임을 갖고 행동할 것을 명시: 이는 동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유자 등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동물을 기르는 곳에 반드시 소화 기구나 필요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부여: 이는 최근 일어난 동물 대피지에서의 화재 사건 등을 겪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사육 공간에 소화기구나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3. 소화기구와 소방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 피해 최소화 목표: 이 조항은 화재 발발 시 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으로, 동물 소유자 등이 이러한 장비를 비치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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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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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4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과 식물원을 포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의 제외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에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행법에서 제외된 시설이 항목에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률에 의해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동·식물 관련 시설에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초기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대형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프링클러와 비상경보설비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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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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