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 확대]**: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권리금 보호 대상 제외 범위 신설]**: 임차인의 노력보다는 장소적 특성이 강한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배제**하여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권리금 산정 기준의 고시 의무화]**: 권리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인 산정 기준을 고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4. **[합리적 사유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인정]**: 건물의 안전상 위험 요인이 있거나 주변 상가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5.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 마련]**: 임대인이 안전이나 수익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금품의 전달 및 보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의 일정 액수 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보관금을 일정 액수 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불허**: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전달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범죄 행위의 선동 및 미화 방지**: 거액의 모금을 통해 보관금을 쌓아두고 이를 과시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긍정하거나 선동**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차단하여 **교정 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거액의 보관금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 제한 규정의 폐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묶어두었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연구·교육 수요에 맞춰 조직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구원장의 직급 및 처우 개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기존의 1급 공무원 수준에서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유사 국가기관장과의 **직급 형평성**을 맞추고 기관의 대내외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우수 인재 영입 및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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