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 제한 규정의 폐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묶어두었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연구·교육 수요에 맞춰 조직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구원장의 직급 및 처우 개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기존의 1급 공무원 수준에서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유사 국가기관장과의 **직급 형평성**을 맞추고 기관의 대내외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우수 인재 영입 및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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