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관 임명 결격 사유 신설]**: 대통령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 사유를 명시합니다. 2. **[임명 제한 기간의 설정]**: 과거에 변호 활동을 했더라도 시간적 제한을 두어, **최근 5년 이내**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변호 이력의 인정 범위]**: 대통령 재임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이력까지 포함하여,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 범위를 확장**합니다. 4.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재판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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