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제출 기한 연장 근거 마련]**: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응시자 책임 없는 피해 방지]**: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되었던 사례를 방지하며, 응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연장 사유의 구체화]**: 전산장애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예외 상황에서도 수험생의 응시권**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4. **[입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행정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입시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수험생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입시 제도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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