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공무원과 재판관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현재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의해 다루어지며, 재판관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판관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징계 절차 및 내용의 구체화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업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헌법재판소법에 징계 관련 조항 추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공무원과 재판관에 대한 징계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므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법안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소속 공무원이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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