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재심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와 통일적 헌법해석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위헌결정의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한정위헌결정’의 명문 근거**를 신설하여,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위헌성 확인 방식의 법적 토대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적용범위·해석방식 한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2. **기속력 및 적용범위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법원**을 기속함을 분명히 합니다. 한정위헌에서 지적된 위헌적 해석을 재판에 적용하는 판단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하여 법원 간 해석 충돌을 차단합니다. 3. **재심 제도의 정비**: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 결정에 근거해 내려진 사건의 **재심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위헌적 해석에 터잡은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의 구제 경로를 확보합니다. 4. **헌법 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구제 강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와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실현합니다. 동시에 결정 취지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위 내용을 반영하여 **제45조·제47조·제75조**를 개정·정비합니다. 결정의 유형과 기속력, 재심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 효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여, 헌법 해석의 통일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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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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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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