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이전**: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합니다. 2. **이전 배경**: 광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 위치로 평가됩니다. 3. **지역균형발전**: 헌법재판소의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며,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배치된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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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삭제 및 정년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금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 송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 비용 보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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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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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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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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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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