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 정지 예외 규정 신설]**: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기한 단축]**: 내란 및 외환 범죄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국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신속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3. **[사법 정의의 신속한 실현]**: 국가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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