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 권한 신설**: 철도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긴급 안전조치의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안전 점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철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주변 사유지에 대한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및 책무 명문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로 신설**합니다. 이용자·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 시책 마련·추진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2. **중장기 계획 수립(5년 주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의무 수립**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춘 안전·관리 대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사용신고·식별번호·표지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해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됩니다. 불법·무등록 운행을 예방해 추적·관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주차관리 권한과 절차 정비**: 지자체는 경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를 허용·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을 통해 합법적 주차 체계를 구축합니다. 무질서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자·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합니다. 5. **대여사업 등록제 및 운전자격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등록제**로 관리되며,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약관·준수사항과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이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 자격을 의무 확인**합니다. 6. **안전기준 강화와 방치물 처리**: 기기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안전을 위해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7. **이용환경 조성·보험·교육·통계 기반 마련**: 공영 대여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학교·지자체의 **교통안전교육 의무**, 소유자·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국가의 **통계 정기 작성·공표**와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대응해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