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금품의 전달 및 보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의 일정 액수 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보관금을 일정 액수 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불허**: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전달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범죄 행위의 선동 및 미화 방지**: 거액의 모금을 통해 보관금을 쌓아두고 이를 과시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긍정하거나 선동**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차단하여 **교정 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거액의 보관금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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