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분명 시 수용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감치 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외모와 특징을 통한 수용 근거 신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잘못된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이후에는 즉시 **지문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유지 및 감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적 사항 묵비를 통해 감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감치대상자가 신분을 숨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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