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법에서는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 기록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불법 거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 제도 강화: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해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불법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일부 개정사항: 이외에도 법률 개정안에는 형의 집행 절차 개선, 수용자의 처우 보호 등을 위한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의 의료정보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오남용 및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수용자의 의료와 처우를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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