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 **노후 교도소 문제 해결**: 일부 노후 교도소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불량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교정시설 계획 반영**: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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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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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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