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용 절차의 허점 보완]**: 기존에는 교정시설에 사람을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나 신원 확인 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누락될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집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치 대상자의 즉시 수용 근거 마련]**: 법정 소란 등으로 인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법정 질서 및 사법 기능의 실효성 확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 수단**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감치 집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원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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