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3선
정무위원회
0
팔로워
83
대표발의법안
893
공동발의법안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3543
이메일
newds6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10호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보안 관리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보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보안 취약점 보완이나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바로잡고,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분명 시 수용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감치 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외모와 특징을 통한 수용 근거 신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잘못된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이후에는 즉시 **지문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유지 및 감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적 사항 묵비를 통해 감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감치대상자가 신분을 숨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소송 소송허가제 폐지**: 기존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소송허가제를 전면 폐지**하여 소송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단체소송 제기 요건 확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 도입**: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직접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선제적으로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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