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소송 소송허가제 폐지**: 기존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소송허가제를 전면 폐지**하여 소송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단체소송 제기 요건 확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선제적·일괄적 피해구제 도입**: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직접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선제적으로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힙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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