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정책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2.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음. 3.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참여와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소비자정책의 건의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이 건의한 정책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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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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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