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위해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절한 위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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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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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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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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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