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조정 절차는 길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에서 사용되는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에도 적용하여, 분쟁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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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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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