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자유권 확립: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스스로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즉,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권리가 명시됩니다. 2. 사업자의 차별 금지: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결제 방식을 이유로, 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결제를 하고 싶은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편을 주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법적 조치 강화: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이나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즉,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을 침해할 경우 사업자가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 증가하는 '현금 없는 사회'의 트렌드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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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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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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