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변경: 기존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여, 인증의 의미와 혼선을 줄이고 법률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합니다. 2.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함: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심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인증의 명칭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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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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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