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의원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기획재정위원회
0
팔로워
13
대표발의법안
313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9630
이메일
jinhae.jum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45호
위원회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30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도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기존 관행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절차를 **위원회 의결**이나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3. **국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단위 확대**: 현행은 시·군·구(자치구)에 한정된 지정 단위를,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모두에 대해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에서 일반구까지** 지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대도시 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일반구·농촌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개별 일반구 단위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행정 대응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3. **행정·재정 지원 연계 명확화**: 일반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법적 경로와 대상이 **일반구 수준으로 구체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정의 조항)**: 법 제2조의 **제12호 개정 및 제12호의2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일반구를 포함하는 정의를 마련합니다. 용어와 적용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 대도시 내부의 쇠퇴 지역에도 **맞춤형 사업과 재원 배분**이 가능해져, 지역 간·지역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앙-지방 협력 하에 사업 선정·집행의 효율성이 커집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일반구까지 세분화**하여 대도시 내 침체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지역 확대**: 현행의 혜택 대상이었던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까지**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즉,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던 특례가 **비수도권 전반(일부 대도시권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의 효력 유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현행 혜택이 확대된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 요건의 연속성**: 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인 **‘일정규모 이하 주택 1채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구조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적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으로 확대**됩니다. 4. **법조문 신설을 통한 체계화**: 확대된 특례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1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문 차원에서 분명히 하여 **과세특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외의 비수도권에도 주택 취득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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