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형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분쟁조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소비자가 노력과 비용, 시간을 덜 수 있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4가 신설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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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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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