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 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2.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하여도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알리고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부품 보유기간을 인지하고 교환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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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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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