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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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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1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으나, 이 법안은 특정한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음. 2.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획득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병역면제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성들에 대한 공정한 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병역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인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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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0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지정 시 개인이 전역 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를 반영: 이 변경에 의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전역 후 새롭게 얻은 자격이나 면허를 동원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과ㆍ특기 분류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취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3. 합리적인 병력 자원 배분 촉진: 이번 개정을 통해 가용 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가 가능해지며,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병력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향상시켜 병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가용 자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적절히 보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예비군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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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및 민수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2
공포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임무에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기존의 기술 개발 역할을 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 및 기술의 해외 판매와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인원 및 역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국방과학기술의 추가적인 가치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합니다. 3. 기존의 범위에서 군사장비 및 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기술의 민간 활용, 산업화 및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중요기술로 주목 받는 국방과학기술의 상업적 활용과 산업혁신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과 민간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생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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