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재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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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746
공동발의법안
나이
66 세
성별
남
번호
02-784-1258
이메일
smpark334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1008호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4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생산비용 세액공제 도입**: 기존에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 요건 강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원 확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첨단 분야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쏟아붓는 상황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합병·자산양도 시 양도세 과세특례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신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고도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부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둡니다. 2. **합병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합니다. 합병에 따른 자산 재배치를 촉진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노후 자산 등 양도 시 과세특례**: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 부담 경감 장치를 신설합니다. 4. **세법 내 근거 조문 신설**: 위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제104조의37**을 **신설**합니다. 각 조문에 투자세액공제 및 자산 양도 과세특례의 요건·범위를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5. **특별법과의 연계·조건부 조정**: 본 개정안은 박성민 의원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특별법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과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전환과 재무·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8-26
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기존 개별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법률로 목적과 지원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기여라는 **공적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2. **재정·금융 지원의 제도화**: 정부가 연구개발·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업의 **차입금 만기 연장 지원** 등 실질적 유동성 완화 조치도 제도권에 포함됩니다. 3. **전기요금 지원 근거 신설**: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보조**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장치**가 법률로 뒷받침됩니다. 4. **규제·회계 특례 도입**: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기준 **일시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회사 경영 악화 시 연결재무제표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회계기준 완화 추진**도 허용됩니다. 5. **공정거래·상법상 특례 적용**: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승인된 범위에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담합금지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결합 제한 및 신용공여 제한의 특례**를 부여해 구조조정을 촉진합니다. 6. **핵심전략기술 R&D 촉진 의무화**: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술 자립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7. **인력양성·고용안정 및 지역상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정책을 의무화**해 전환기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사업재편·과잉설비 해소 과정의 **고용불안 완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지원**을 국가책무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 전환을 위해 규제·재정·에너지·인력·지역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선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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