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정의 및 신고 접수처 확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정의에 추가하고,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부패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를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보복성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 방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보복 목적의 민사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조사 기능 강화 및 신고 준비 단계의 보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신고 전 단계인 **준비 과정에서의 행위**나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여 신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신분보장 강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액 현실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기존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회복된 금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부패 신고에 대한 유인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보상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김남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를 넓히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합니다. 2. **[보복성 소송에 대한 방어권 신설]**: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직권으로 각하**하거나 권익위가 **소송 취하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고 접수처 및 보호 대상의 확대]**: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도운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채널과 범위를 넓힙니다. 4. **[신고자 책임감면 및 지원 강화]**: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이행강제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를 **의무화**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여 신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복 소송이나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남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대출금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민금융 기여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법적 요율에 기반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 확대]**: 출연요율 조정을 통해 은행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ESG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 **[서민층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자활 지원]**: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