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를 넓히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합니다. 2. **[보복성 소송에 대한 방어권 신설]**: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직권으로 각하**하거나 권익위가 **소송 취하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고 접수처 및 보호 대상의 확대]**: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도운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채널과 범위를 넓힙니다. 4. **[신고자 책임감면 및 지원 강화]**: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이행강제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를 **의무화**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여 신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복 소송이나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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