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정보를 캐내는 등의 **신고자 색출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합니다. 2. **정보 유출 담당자의 책임 강화**: 신고 처리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악의적인 정보 공유로 인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는 **신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고자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내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공익신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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