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률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한 상황에서도 구조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함. 3.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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