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원칙화**: 기존 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의 감면이 임의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발적 신고와 협조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예외적 사유에 대한 법원의 재량**: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부 신고의 활성화와 함께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부패행위의 적발 및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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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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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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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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