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등을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처분결과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직접 통보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2.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권익위나 조사기관 등에게 공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법률상의 호칭과 담당부처명칭을 업데이트하여 현재의 법률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분결과와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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