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구 요건 완화**: - 기존 법률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 - 개정안은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신고자 등 권익 강화**: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및 그 가족들의 신변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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