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추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정치활동 관여 행위 포함**: 국가정보원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강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치관여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고, 이를 신고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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