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공익신고자 신변호보요구 요건 완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변보호 요청 조건 완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현행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신변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다 쉽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변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 이 개정으로 공익신고를 한 이후의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공익신고자 및 관련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등이 신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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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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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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