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내란·외환·공무원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형법」상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의 정의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2. **국가적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12.3 불법계엄'과 같이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신고하는 국민이 공익신고자로서 **법률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공직 사회의 투명성 및 정의 강화**: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 용기를 낸 신고자들이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신고자를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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