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임을 명시합니다. 2. 이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취급, 관리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로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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