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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기 평택시병 초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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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2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784-6142

이메일

ubuntu_2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32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급식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영양 불균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편적 보훈 예우 실현]**: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복지를 넘어, 국가에 헌신한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실시하여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안 제70조)**를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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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 해결**: 2025년 7월 기준 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이들이 겪고 있는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3. **보편적 복지 혜택의 확대**: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89조의4)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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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0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은 시행 중이나 급식에 관한 지원은 공백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보편적 지원으로의 확대]**: 일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식 지원**을 도입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3. **[영양 불균형 및 결식 문제 해소]**: 2025년 7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 유공자분들의 고질적인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4. **[국가적 예우 및 지원 강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보편적 교통 편의를 제공하듯,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고령인 유공자분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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