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민사 항소·가처분 항고 관할 일원화**: 현행이 민사 본안 일부 항소심에 한정된 관할집중을, 민사 본안 항소심과 민사가처분 항고심 모두로 **확대하여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합니다. 특히 민사가처분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 대상 사건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 **형사 지식재산 사건 항소·항고의 특허법원 집중 및 요건**: 형사소송법 제4조의2 대상 위반 사건의 항소·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외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고인 의견 청취 후 이송된 사건에 한해** 특허법원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제한합니다. 3. **행정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집중**: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 조사사건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항소를 **특허법원이 전담**합니다. 4. **적용 대상 법률의 확대·명확화**: 관할집중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산·기술안보 분야 **8개 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 부정경쟁·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일 전문법원**에서 처리해 **일관된 판결**을 도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전제**: 본 개정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률과의 **동시 정비**로 관할체계 변경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특허법원 중심의 전문·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조 구조 재정비 및 용어 통일**: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규정을 재배치하여, **제24조제1항(적극적 대상) → 제2항(선택적 중복관할) → 제3항(부가적·경합적 관할)** 순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조문 간 표현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관할집중 대상 확대(5개→8개) 및 표현 순화**: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기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에 더해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관련 본안소송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전속관할**” 표현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바꿔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 확대**: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편중 완화**와 사건 처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4. **비관할집중 사건의 관할 명확화 및 조문표현 일원화**: “제2조 내지 제23조”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통일했습니다. 관할집중 대상이 아닌 사건에도 **“…지방법원에” → “…지방법원에도”**로 수정하여, 관할집중 법원에 대한 **부가적·경합적 관할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이송 규정(제36조) 정비**: 관할집중 법원으로의 **직권 이송 및 당사자 신청 이송** 규정을 제24조 개정 취지에 맞게 정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인용 순서와 표현을 **일치**시켜 운용상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적·신속·일관되게 처리하고, 지역 간 재판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의 정의와 역할**: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판사나 검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되며, 일부는 대학 교수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2. **현재 정년과 관련된 문제**: 현행법에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법관의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숙련된 연구 인력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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