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조 구조 재정비 및 용어 통일**: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규정을 재배치하여, **제24조제1항(적극적 대상) → 제2항(선택적 중복관할) → 제3항(부가적·경합적 관할)** 순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조문 간 표현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관할집중 대상 확대(5개→8개) 및 표현 순화**: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기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에 더해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관련 본안소송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전속관할**” 표현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바꿔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 확대**: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편중 완화**와 사건 처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4. **비관할집중 사건의 관할 명확화 및 조문표현 일원화**: “제2조 내지 제23조”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통일했습니다. 관할집중 대상이 아닌 사건에도 **“…지방법원에” → “…지방법원에도”**로 수정하여, 관할집중 법원에 대한 **부가적·경합적 관할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이송 규정(제36조) 정비**: 관할집중 법원으로의 **직권 이송 및 당사자 신청 이송** 규정을 제24조 개정 취지에 맞게 정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인용 순서와 표현을 **일치**시켜 운용상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적·신속·일관되게 처리하고, 지역 간 재판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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