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서류의 개인정보 가리기: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추가피해나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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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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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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