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실이나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374조의2 신설). 2.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74조의3 신설). 3.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37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돕고, 증거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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