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민사소송에서의 증거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2.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도 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키고, 문서제출신청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이의신청으로 변경합니다. 4. 문서제출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후에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와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신규적인 운용을 도입하여 증거 수집과 사실심의의 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서제출의무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 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증거수집권을 보다 확장시키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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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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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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