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보안 관리 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보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제재 강화**: 전자금융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보안 취약점 보완이나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권의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바로잡고, 엄격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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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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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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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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